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안에서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료 적치장ㆍ주차장 용도로도 산업용지 임대 가능
다른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 위해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쓰려는 경우,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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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38조의3은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라는 제목으로, 입주기업체가 자신이 소유한 산업용지에 대해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연계된 제조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해 그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로 바뀌고, 기존 사유(제1호)에 더해 다른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신설ㆍ증설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로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3호)에도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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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이나 관련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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