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산업단지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벌이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전환 내용 포함
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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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7항
변경 전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1호부터 6호까지가 정해져 있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6호로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기존 6호는 7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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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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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기본 계획으로, 관리기관이 세우고 필요한 경우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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