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국가·지자체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 추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지원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이 새로 들어가요.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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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사업 목록 중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다음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표현이 정리되고, 나머지 지원사업 항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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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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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원 등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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