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단공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추가돼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산업단지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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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1의4.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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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을 맡아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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