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며, 상속 차량·담배·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발의 측은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들을 삭제해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시기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루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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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제2호(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변경 전
이전등록 없이 폐차한 상속 차량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해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변경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기간을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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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규정들이 통째로 없어져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사라지면서 다른 조문에 남아 있던 관련 내용도 정리돼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가산세가 손질돼요.
상속 차량, 담배, 자동차세의 세부 기준이 바뀌어요.
중소기업 고용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정비돼요.
부칙의 시행 시기와 특례 기간이 뒤로 미뤄져요.
시행일과 상속 차량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됐더라도,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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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갖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상속으로 차를 물려받을 때도 원칙적으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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