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없애고, 원천징수배제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사라져요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조문이 삭제돼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던 절차가 없어져요. 이에 따라 관련된 다른 조문의 문구도 함께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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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변경 전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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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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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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