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예정신고납부 제도를 없애고, 특정 계좌는 원천징수 자체를 적용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없어져요
제6절(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전체와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가 삭제돼요.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미리 신고·납부하던 절차 없이 확정신고로만 정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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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절(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변경 전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했어요.
변경 후
제6절과 제87조의21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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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법을 손보는지 밝히는 부분이에요.
금융투자소득을 반기마다 미리 신고·납부하던 절차가 사라져요.
신고와 납부가 확정신고 한 번으로 정리돼요.
세금을 걷는 기준과 원천징수를 빼는 방법이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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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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