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반기별 원천징수를 없애고, 다음 해 확정신고·납부만으로 세금을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도 폐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반기마다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했던 예정신고(제87조의21)와 예정신고납부(제87조의22) 제도가 통째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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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삭제
변경 전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했어요.
변경 후
두 조문이 모두 삭제되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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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법을 손보는 개정인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반기마다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던 절차가 사라져요.
과세표준 계산과 확정신고 기준에서 예정신고 관련 내용이 정리돼요.
세금을 내고 돌려받을 때 기준이 되는 세액이 달라져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도록 한 규정들이 빠져요.
금융회사가 하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절차가 없어져요.
금융회사가 세무서에 내는 자료 관련 규정도 손질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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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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