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반기별 원천징수 없이 다음 해 확정신고·납부로만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 폐지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미리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했던 예정신고·납부 제도(제102조의6)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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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삭제
변경 전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신고하고,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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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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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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