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쪽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규정 삭제
개인지방소득의 구분에서 '금융투자소득' 항목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다루던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의 과세표준·세율·세액계산·특별징수 등 규정이 모두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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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구분에 '2의2. 금융투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2의2. 금융투자소득' 항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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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과 신고 등 전반적인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양도소득 과세와 주식·파생상품 세율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지방소득 구분과 가산세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천징수 사무 처리와 법률 번호 유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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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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