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도입을 철회하고, 상속 차량 취득세·담배소비세·중소기업 주민세 등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며,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는 정부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아요
주식 등에서 생기는 금융투자소득에 지방소득세를 매기려던 규정(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등)을 시행 전에 삭제하고, 지금의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요.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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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제2호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변경 전
차령초과 등으로 사실상 쓸 수 없어 이전등록 없이 폐차한 상속 차량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해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변경 후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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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근거가 모두 없어져요.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의 신고·징수 절차 규정도 함께 없어져요.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가산세 규정이 정비돼요.
지방소득세를 떼어 내는 방식과 납세지 규정이 손질돼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표가 법인 유형별로 나뉘어요.
상속 차량 비과세와 담배 세액 환급 요건이 넓어져요.
중소기업 고용 지원 공제와 주민세 가산세 특례가 조정돼요.
자동차세 계산 기준일과 개정 규정의 시행·효력 시점이 바뀌어요.
다른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3518호)과 법인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3526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또 이 법안 자체의 부칙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은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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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새로 갖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상속으로 차를 물려받을 때도 원칙적으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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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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