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교육 재정 확보
발의 의원들은 담배소비세액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를 계속 부과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변경 전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 주류 등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