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의와 용어 정비10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맞춰 정의를 새로 넣고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해요.
- 제2조개정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판매점,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같은 단말기 유통 관련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 제27조개정지금은 1년 내 사업 미개시나 1년 이상 휴업이면 폐업명령 등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요.
- 제32조의2개정요금한도 초과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자의 표현이 주파수를 할당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이동통신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32조의4개정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조항의 용어를 새 정의에 맞추고, 계약 체결 관련 '위탁점' 표현이 '판매점'으로 바뀌어요.
- 제32조의7개정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자의 표현이 이동통신사업자로 바뀌어요.
- 제42조개정단말기 규격 정보를 제공할 의무자와 대상의 표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바뀌어요.
- 제60조개정번호안내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번호의 표현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번호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60조의2개정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사용 차단 조항의 대상 표현이 통신단말장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바뀌어요.
- 제60조의3개정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의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 금지 대상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바뀌어요.
- 제69조의2개정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정의 표현이 이동통신서비스 기준으로 바뀌어요.
지원금·유통 규제5건
지원금 차별을 막고 단말기 유통 질서를 지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 제32조의11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려는 이용자(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 포함)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해요.
- 제32조의12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이 금지돼요.
- 제32조의13제조업자의 부당한 공급 거절과 차별 지원금 유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환경 시책을 세우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14대리점이 판매점을 두려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판매점은 승낙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해요.
- 제32조의15단말기 구입비용을 통신요금과 구분해 고지·청구해야 하고,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처럼 설명·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중고폰·분실폰 대책3건
중고 단말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을 막아요.
- 제32조의16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가 생기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해요.
- 제32조의17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해외 수출과 이를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가 금지되고, 수출 전 확인 의무가 생겨요.
- 제93조개정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조사와 시정조치7건
새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정부의 권한을 정비해요.
- 제50조개정요금·약정 조건 등 중요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 위반 금지행위의 주체에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 대리점, 판매점이 추가돼요.
- 제51조개정사실조사 대상에 차별 지원금 등 새 규정 위반이 추가되고, 대리점·판매점과 단말기 제조업자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제51조의2개정자료 재제출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새로 정비된 제51조제2항의 조사대상자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51조의3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유통 규정 위반에 시정명령, 정보 공개, 3개월 이내 신규 모집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18차별 지원금 등 위반으로 이용자나 경쟁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제32조의19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판매량,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갖추어 두어야 해요.
- 제92조개정시정명령 대상에 사실조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조사대상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과징금·배상 규정4건
위반 시 과징금과 손해배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해요.
- 제52조의3차별 지원금 등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4조개정이 법에 따라 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에는 같은 사유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게 돼요.
- 제55조개정시정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해요.
- 제91조개정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의 대상에 새로 생기는 제52조의3 과징금이 추가돼요.
벌칙과 과태료6건
새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를 정비해요.
- 제95조개정분실·도난 단말기 수출, 긴급중지명령·시정명령 불이행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돼요.
- 제96조개정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 처벌 조항의 대상 표현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바뀌어요.
- 제96조의2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공무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 제99조개정차별 지원금 지급, 제조업자·사업자의 차별 지원금 지시·강요 행위 등에 3억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돼요.
- 제103조개정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새로 생기는 제96조의2가 추가돼요.
- 제104조개정표준 협정서 미신고, 차별 지원금 지급 등에 과태료가 신설되고,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로 무겁게 부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