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이용자 보호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오는 법안이에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규정 이관
발의 의원들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려고 단말기유통법을 없앤다고 해요. 계속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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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이동통신서비스, 지원금, 장려금, 출고가 등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 장려금, 출고가,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유통업자 등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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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 서비스의 기본 용어와 고지 의무,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분실·도난 단말기 관리와 유해매체 차단 등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위한 조항이에요.
이용자 혜택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시정 조치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등 처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과태료는 종전 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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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금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돕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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