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그 핵심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옮기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임과 새로운 제재 수단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발의 의원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고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봐요. 이에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되,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옮겨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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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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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에 관한 기초적인 용어와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단말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 정보나 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 유통과 정보 훼손을 막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벌칙 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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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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