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안 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마.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을 부여함(안 제32조의 13 신설).
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의 15 신설).
사.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제조사별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 1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제42조(정보의 제공)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손해배상)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99조(벌칙)
제103조(양벌규정)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25-01-21 · 공포번호 20677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