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할 때, 무조건적인 폐업 명령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및 등록 취소 기준 완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나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분을 내리는 대신, 해당 사유가 정당한지(예: 외부 환경 요인 등)를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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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 (…현행과 같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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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정당한 사유' 고려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나중에 내리는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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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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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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