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실종된 성인을 더 신속하게 찾고, 신원 확인이 어려운 변사자의 신원을 유전자 검사로 밝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종성인 대응 체계 구축
현재 성인의 실종은 '가출'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실종성인을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해 협력하고, 경찰청장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실종성인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가족에게 소재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불상변사자
죽은 사람(변사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