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실종된 성인도 실종아동처럼 위치정보 조회와 CCTV 확인 등으로 신속하게 수색·발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안 제5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실종성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조회, CCTV 자료 확보 등의 수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자살 의심 등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요.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해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장비 활용 수색을 하고,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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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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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실시간 위치에 관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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