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와 위치 정보 활용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종성인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신고 접수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실종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실종성인만을 위한 별도의 신고 및 발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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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해 유전자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이 정보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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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사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시신을 수습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전의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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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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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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