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종된 성인을 더 빠르게 찾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수색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수사 절차에 의존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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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관련 정의 및 시스템 구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등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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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안전의 조화
실종성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이용 시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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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실종된 성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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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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