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실종된 성인을 신속하게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실종성인의 정의와 경찰의 조사·정보조회 권한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실종성인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해요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같은 용어를 법으로 정의해서 사건 접수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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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등
변경 전
지금은 실종성인의 신고·발견·복귀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실종성인의 신고·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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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조회 권한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당사자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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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종성인
성인이 된 후 보호자나 주변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뜻하는 이 법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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