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비의료인도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격과 위생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신·반영구화장의 의료행위 제외
현재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비의료인이 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의료법과 별개로 인정하여 비의료인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제6조
변경 전
현재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면허 요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신사 및 반영구화사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문신 시술이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법체계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영구화장
눈썹이나 입술 등에 문신 기법을 활용하여 화장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시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