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 자격 체계로 인정해 문신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문신사가 합법적으로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의료법」에서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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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신행위의 법적 근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왔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어요.
변경 후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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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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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신사
이 법안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여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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