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비의료인이 수행하는 문신 시술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안이에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규정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문신사'라는 자격과 면허를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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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신사 자격 및 업무 정의
변경 전
현재는 문신 시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의료인의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어요.
변경 후
문신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해요. (안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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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 기간 및 유예 기간
국가시험과 면허 관리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뒤로 정하고, 시행 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이나 면허 취득을 유효하게 해주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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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습행위
피부나 점막 등 신체 조직을 뚫고 들어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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