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타투 시술의 양성화를 위해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타투 행위의 구분과 허용
타투 행위를 서화(그림)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나누고,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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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타투행위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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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를 통한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타투 시술이 대부분 미용·예술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화를 통해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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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 대상이었던 행위를 법적 절차를 거쳐 허용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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