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비의료인의 시술 허용
현재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의료인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시술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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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신사·반영구화장사 자격 및 면허
변경 전
현재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 등록, 결격사유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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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와 실제 이용 현황 사이에 차이가 있어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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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영구화장
한 번의 시술로 반영구적인 효과를 내는 화장법으로, 문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미용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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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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