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업종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 및 면허 제도
반영구화장문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해요. 관련 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만 전문적인 시술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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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 및 면허 (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반영구화장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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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취소 및 정지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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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영구화장문신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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