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세워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문신업의 양성화
현재는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를 인정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후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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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관리 및 처벌
문신사나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따거나 남에게 빌려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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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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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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