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문신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신사 자격 및 면허 제도 도입
일정한 요건(관련 학과 졸업,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갖춘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신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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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문신행위나 문신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문신행위, 문신사, 문신업, 문신업자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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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취소 및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대여하거나, 병역 회피 목적의 문신을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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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한 상태의 행위를 법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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