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문신사 면허 제도와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제 도입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학력이나 다른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 면허는 2년마다 위생 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거쳐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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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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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과의 관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문신사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인으로서의 본래 권한은 유지되지만, 이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문신사 관련 조항 중 일부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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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활동을 법으로 정해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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