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시장운영자)을 통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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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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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오프라인 중심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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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운영자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을 말하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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