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도매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 제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새로 만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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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시장운영자로 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ㆍ운영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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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금은 규제샌드박스로 임시 운영 중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제정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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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도매시장
농수산물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도매로 거래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시장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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