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전국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시장운영자는 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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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전국단위로 시·공간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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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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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물일치형 거래
상품과 물건(실물)이 함께 이동하며 거래되는 방식으로, 거래 단계마다 실물 배송이 이뤄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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