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도매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새로 만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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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을 시장운영자로 정해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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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나중에 정해요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은 이 법에 직접 나와 있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실제 부담 수준은 하위 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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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도매시장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농산물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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