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득을 몰수·추징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공연법 개정안이에요.
금지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판매자나 위탁판매자의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웃돈에 되팔거나 알선하기 위해 표를 구매해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상습·영업으로 정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알선하는 행위로 나누어 금지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행위들이 금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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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에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정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을 '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으로 바꾸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1호), 웃돈에 되팔거나 알선하기 위해 구매함으로써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2호), 상습·영업으로 정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알선하는 행위(3호)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 금지 규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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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정한 입장권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의 대상과 법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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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 등을 정가보다 비싼 값에 되파는 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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