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암표 행위를 처음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입장권 구매방해·부정판매 금지 규정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재판매·알선을 위해 입장권을 사재기해 다른 사람의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스포츠법에는 이런 금지 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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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재판매·알선을 위해 입장권등을 구매해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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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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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득액
부정판매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판매 정가의 배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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