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기차표를 웃돈 받고 되파는 암표 행위를 더 촘촘히 막고, 처벌도 훨씬 세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매 방해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승차권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재판매·알선을 위해 승차권을 사재기해서 다른 사람의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금지 행위로 새로 규정해요. 기존에는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 막았는데, 이제는 사재기 단계부터 규제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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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승차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변경 전
철도사업자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만 금지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승차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재판매·알선을 위해 승차권등을 구매해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금지행위를 세 가지로 나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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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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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철도사업자나 판매위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승차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그렇게 팔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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