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암표(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이득액 크기에 따라 처벌과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금지행위를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세 가지로 세분화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해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③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정가를 넘겨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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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조 제목을 '구매방해 금지 등'으로 바꾸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음 세 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1. 판매자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판매자 동의 없이 재판매·알선을 위해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3.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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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정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과 신고 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득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벌칙과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따른 몰수 대상 확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방식의 예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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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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