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영화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파는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행위 3가지로 나눠 금지
판매자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표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되팔거나 알선하려고 표를 사들이는 행위, 실제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 행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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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판매자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되팔거나 알선하기 위해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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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입장권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득액 규모에 따라 벌칙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여 강화했어요.
위반 행위로 얻은 재물의 몰수와 관련 규정 위반 시의 과태료를 규정해요.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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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보다 비싼 값에 되파는 입장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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