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로 만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하는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 신설
발의 의원들은 딥페이크로 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런 협박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요.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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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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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요청과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긴급한 상황에서 신분비공개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활용, 통제, 면책 및 교육에 관한 운영 원칙이에요.
수사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조제2호가목·제3호·제6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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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등을 표현한 영상물이나 사진, 딥페이크 합성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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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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