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휴일·야간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도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기존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제25조의4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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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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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활용과 외부 기관의 통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수사관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수사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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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서 성범죄자와 접촉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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