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신고되면 경찰이 곧바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이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라서,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알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했어요.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거나 위반(의심)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10(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의2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