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 신설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위반·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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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응급조치)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해야 할 응급조치가 새로 규정돼요. 조치 내용은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 대한 영상물·게시판 삭제·차단 요청,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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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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