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고, 불법 영상물의 빠른 삭제와 차단을 돕는 법안이에요.
범죄 수익의 강제적 몰수 및 추징
딥페이크나 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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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의행위의 보수(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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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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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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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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