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신고나 발견 즉시 경찰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응급조치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제13조,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응급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 제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촬영물·복제물·영상물등의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조치를 하여야 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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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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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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