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권한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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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응급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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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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