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이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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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10(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의10(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5조의2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ㆍ차단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ㆍ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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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수사와 범죄 수사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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