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신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로 얻은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여기서 유래한 재산까지 반드시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만큼 추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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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4조의4의 몰수·추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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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산 등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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