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도구와 수익금을 몰수하여 재유포를 막고 범죄 억제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범행 도구 및 관련 물건 몰수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물건, 그리고 전자정보를 강제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몰수 및 추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행에 사용·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1조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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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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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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